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==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(제17조)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(제22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